2023년 1월 4일부터 만 0~1세 아동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.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 수당이 확대ㆍ개편된 것으로서 전액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이 있습니다.
1. 대상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
2. 지원금
- 만 0세 : 70만원 지급
- 만 1세 : 35만원 지급
-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.
- 예를 들어 지원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.
3. 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4. 지원방식
㉠ 만 0세
- 가정양육 시 현금
-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
-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
㉡ 만 1세
- 가정양육 시 현금
-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
-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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