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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

부가가치세의 뜻과 부가세예수금, 부가세대급금 분개 및 회계처리 정리

by lit 2022. 11. 9.

1. 부가가치

  • 부가가치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기업이 새로이 부여한 가치를 의미합니다.

 

 

 

  • 부가가치 사례
    1. 사육한 닭을 1,000원에 닭 장수에게 팔았다면 닭 주인은 1,000원의 부가 가치를 만든 것입니다.
    2. 닭 장수가 1,000원 주고 산 닭을 가공하여 치킨 가게에 2,000원에 팔았다면 닭 장수는 1,000원의 부가 가치를 만든 것입니다.
    3. 치킨 가게에서 치킨을 고객에게 3,000원에 팔았다면 치킨 가게는 1,000원의 부가 가치를 만든 것입니다.

 

 

 

2. 부가가치세(Value Added Tax : VAT)

  •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서 10%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.
  •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전단계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    • 납부세액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 = (매출액 × 10%) - (매입액 × 10%)
      ※ 매출세액 = 부가세대급금, 매입세액 = 부가세예수금

 

 

 

  • 부가가치세 사례
    1. 사육한 닭을 1,000+100원(VAT 포함)에 닭 장수에게 팔았습니다.
      1. 납부세액 100원 = 매출세액 100원 - 매입세액 0원
      2. 닭 주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,000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1,000원 × 10% = 100원
    2. 닭 장수가 1,000+100원(VAT 포함) 주고 산 닭을 가공하여 치킨 가게에 2,000+200원(VAT 포함)에 팔았습니다.
      1. 납부세액 100원 = 매출세액 200원 - 매입세액 100원
      2. 닭 장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,000원이므로 부가가치세는 1,000원 × 10% = 100원
    3. 치킨 가게는 닭 장수로부터 2,000+200원(VAT 포함) 주고 산 닭고기를 요리해서 고객에게 3,000+300원(VAT 포함)에 팔았습니다.
      1. 납부세액 100원 = 매출세액 300 - 매입세액 200원
      2. 치킨 가게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,000원이므로 부가가치세는 1,000원 × 10% = 100원

 

 

 

3. 회계처리

  • 기말 결산일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차액을 미지급세금으로 분개합니다.
  • 사례1 : 6월 닭 장수로부터 닭고기를 2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에 현금으로 매입했다.
    • 차변 : 원재료 2,000, 부가세대급금 200
    • 대변 : 현금 2,200
  • 사례2 : 9월 치킨을 3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에 현금으로 판매했다.
    • 차변 : 현금 3,300
    • 대변 : 제품매출 3,000, 부가세예수금 300
  • 사례3 : 12월 31일 결산일 현재,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매출세액(부가세예수금)은 300원이고 매입세액(부가세대급금)은 200원이다.
    • 차변 : 부가세예수금 300
    • 대변 : 부가세대급금 200, 미지급세금 100*
      ※ 치킨 가게의 순이익이 1,000원이므로 여기에 10%를 곱한 100원을 부가가치세 세금으로 납부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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