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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

법인세의 뜻과 과세대상 및 사업연도 요약정리

by lit 2023. 3. 2.

법인세는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.

 

 

 

㉠ 과세대상

① 사업연도 소득

  • 기업활동을 통해 매 사업연도마다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,
  •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
 

② 양도소득

  • 법인이 보유한 주택, 별장,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는 소득입니다.
  • 양도소득은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가 된 다음 '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'로 한 번 더 과세합니다.

 

③ 청산소득

  • 법인이 해산하여 사라지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.
  • 대개 법인 보유 자산의 가치상승분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탈루분으로 구성됩니다.

 

 

 

㉡ 납세의무자

① 내국법인

  • 본점, 주사무소,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가리킵니다.

 

② 외국법인

  • 본점, 주사무소,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를 국외에 둔 법인을 가리킵니다.

 

③ 영리법인

  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.

 

④ 비영리법인

  • 학술, 종교, 자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.
  • 비영리법인도 영리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.

 

㉢ 사업연도

  • 사업연도는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• 내국법인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합니다.
  •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하는 경우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개시일로 합니다.
  •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  • 사업연도가 변경되었다면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합니다.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합니다.
  • 해산한 경우 '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'와 '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'를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.
  • 합병 및 분할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및 분할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.
  • 청산중인 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'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'와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.
  • 청산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.

 

 

 

㉣ 납세지

납세지는 법인세 신고, 신청, 납부 등의 행위를 하는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

  • 내국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, 주사무소가 됩니다.
  •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사업장이 됩니다.
  •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합니다.
  •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•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사업자등록의 정정 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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