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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

소득세의 과세기간, 납세의무자 범위, 납세지 결정 기준 정리

by lit 2022. 11. 11.

1. 소득세 과세기간

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.

  •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: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
  • 납세자가 출국한 경우 :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
  • 사업개시 또는 폐업한 경우 : 1월 1일부터 12월 31일(변동없음)*
    ※ 8가지 소득 중 하나에 불과한 사업소득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기간은 불변입니다.

 

 

 

2. 납세의무자 범위

  •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  • 거주자
    •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*를 둔 개인으로서 '국내원천소득 + 국외원천소득' 이 납세 대상입니다.
      ※ 거소 : 주소지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(예 : 호텔에 장기 투숙)
    • 사례 : 국내에 주소를 둔 건설 노동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국외원천소득은 납세 대상입니다.
  • 비거주자
    •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 납세 대상입니다.
    • 사례 : 단기간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벌어들인 국내원천소득은 납세 대상입니다.
    •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국적이 아니라 체류기간입니다.

 

 

 

3. 납세지

  • 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, 신청,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를 하는 과세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
    • 거주자 : 주소지(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)
    • 비거주자 : 주된 국내사업장(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)
  •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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